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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새25

청렴한꽃새25

25.08.29

회사 기숙사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했는데 확정일자 받는법

계약주체는 법인이구요

주거용 오피스텔 회사 직원 기숙사 용도로 임차하였는데

법인명의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해당 기숙사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후

법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해당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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