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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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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했는데 확정일자 받는법

계약주체는 법인이구요

주거용 오피스텔 회사 직원 기숙사 용도로 임차하였는데

법인명의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해당 기숙사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후

법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해당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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