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활한몽구스135
- 폭행·협박법률Q. 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보상 위자료고등학생 가해자에게 버스안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요청해 버스 CCTV를 확보했어요.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은 2주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어요. 가해학생이 쌍방폭행을 주장해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더 경찰조사를 받았어요.다행히 경찰에서 저는 무혐의로 불송치됐고 가해 학생은 상해혐의로 송치됐어요.검찰에서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고 해요.가해학생의 주장에 의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니 충격을 받아 피해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담당 가정법원에 알아보니 소년보호사건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가해자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받은 게 없어서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까요?가해학생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요.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에서 재해 또는 상해 보장 범위밥 먹다가 돌을 씹었는지 콰직 소리와 함께 치아가 깨졌어요.과거에 금으로 인레이를 했던 치아인데 인레이 충전물은 잘 붙어있고 인레이를 기준으로 치아가 반으로 나눠져 떨어졌어요.이 경우 치아보험에서 재해 또는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의료 보험보험Q. M72.0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과 실손보험약지와 새끼 손가락사이에 혹 같은게 생겨서 찾아보니 M72.0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이라는 질병이 있던데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 경찰조사 피해자 추가조사 관련1. 어떤 경우에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제가 폭행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보면서 진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리 요청을 했는데 조사 당일 수사관은 영상 준비를 하지 않아 영상없이 진술을 했어요.하지만 가해자 조사할 때는 영상을 보면서 진술을 하게 했다고 해요. 가해자 조사도 가해자 사정을 들어줘 2개월을 미뤄줬다고 수사관이 얘기했어요.가해자 조사를 끝내고 저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오라고 했어요. 가해자가 진술할 때 제가 먼저 가해자 어깨를 밀쳐서 가해자가 저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데요.수사관이 이제야 저에게 영상을 보면서 추가조사를 하겠데요.2. 현재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진술하기 전에 법적으로 영상 2개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되요?만일 수사관이 영상 2개를 안보여줄 때 제가 조사받는 걸 거부해도 되요?3. 폭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만약에 사건 후 즉시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 번 신체치료만 받고 3개월 동안 증상이 없어서 치료는 안 받았어요. 하지만 현재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있고 정신적으로 불면증이 있어요.사건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4. 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볼 때 수사관 허락없이 제가 제 폰으로 영상을 녹화해도 되요?조사 받을 때 수사관 허락을 안 구하고 녹음을 해도 되요?녹화영상과 녹음 내용을 법적으로 이용해도 되요?
- 의료법률Q. 일방폭행 피해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보장경찰 수사로 일방 폭행이 확인된 피해자인데 폭행 당한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건겅보험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사비로 모든 병원 비용을 냈어요. 제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고 더불어 실비보험도 보장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여부직장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어요.국민연금 수급조건 중에 납입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계속 납부를 하려고 해요.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할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고를 꼭 같이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버스에서 고등학생에게 폭행당했어요. 법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요.경기도 호출형 버스인 똑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려고 앱에서 호출을 누르고 버스를 탔어요.그런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댔는데 계산이 안돼니 버스기사가 저에게 이 버스는 제가 탈 버스가 아니라면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보여주면서 기사랑 이야기 했어요.버스기사는 제가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ID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제 뒤에 있던 17세 고등학생이 얘기 중에 끼어들더니 앱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이 버스는 타는 게 아니라고 내리라고 반말로 명령했어요. 그 학생이 몇번 아줌마 내라라고 소리쳐서 제가 네 엄마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 더 올리고 욕 하면서 미친 것처럼 동물이 울부짖듯이 소리첬어요. 그 학생이 버스 밖에서 계속 욕을 하니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버스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남편이 버스기사와 통화 중일 때데 제가 버스기사 옆에서 기다리니 학생이 계속 소리 쳤고 버스에 올라오면서 살벌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저를 힘껏 밀었어요.그 바람에 저는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버스 내부 물건에 쎄게 부딪혔어요.저는 제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버스기사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을 볼 수 있었어요.버스기사는 경찰에게 온전히 제 잘못으로 다툼이 생겼고 학생은 단순히 버스에 올라오기 위해 저를 밀고 들어온 것 뿐이다고 설명했어요.저는 근처 파출소에서 남편과 만나 조서를 썼어요.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뇌진탕 2주 진단을 받았어요.저는 그 학생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어요?제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심사 중 직장인과 프리랜서대출심사를 위해 은행에 갔더니 제 소득과 제 배우자 소득의 합이 8500만원이 넘어서 심사할 수 없다고 해요.저는 15년 넘은 직장인으로 세전 수입 6000만원 조금 모자르고, 제 배우자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금년 6월부터 다른 학원으로 옮기면서 월 세전 320만원의 근로자로 계약을 했어요.대출 심사가 안 된다고 하니 제 배우자를 퇴직처리하고 다시 같은 가격으로 프리랜서로 바꿔 계약을 하게 할까 하는데, 이 경우 금년도 프리랜서 수입이 소득 심사 대상이 되나요?건강보험은 제 피부양자로 올릴 거에요.제 배우자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작년, 제작년 소득은 500만원 정도라 제 소득과 합하면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심사 중 부부 중 한명이 직장인이었다가 같은 수입의 프리랜서가 됐을 때디딤돌 대출 은행심사 중에 제 배우자가 6, 7, 8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바뀌었어요. 수입은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어요.이럴 경우 은행심사에서 제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심사 기준보다 소득이 늘어날 경우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후 수입이 늘어서 심사기준보다 소득이 커질 경우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지되나요?대출 후 사후 심사 같은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