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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몽구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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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에서 재해 또는 상해 보장 범위

밥 먹다가 돌을 씹었는지 콰직 소리와 함께 치아가 깨졌어요.

과거에 금으로 인레이를 했던 치아인데 인레이 충전물은 잘 붙어있고 인레이를 기준으로 치아가 반으로 나눠져 떨어졌어요.

이 경우 치아보험에서 재해 또는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을 씹다가 치아가 깨진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른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 치아 골절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먹다가 부러진것도 재해가 맞습니다.

    아마 치아가 부러진 것도 인레이 밑으로 우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섭취시 발생한 치아파절은 재해 또는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기간중 발생된 상해사고로 치아보철, 보존치료를 한다면 이는 치아보험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골절 댄 거라면 재해 또는 상해 맞습니다,

    다른 상해보험이나 종합 보험에 골절진단비(치아포함)이 잇다면 진단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재해=상해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 기재되어 있다면 보장 가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