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고등학생에게 폭행당했어요. 법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요.
경기도 호출형 버스인 똑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려고 앱에서 호출을 누르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댔는데 계산이 안돼니 버스기사가 저에게 이 버스는 제가 탈 버스가 아니라면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보여주면서 기사랑 이야기 했어요.버스기사는 제가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ID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제 뒤에 있던 17세 고등학생이 얘기 중에 끼어들더니 앱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이 버스는 타는 게 아니라고 내리라고 반말로 명령했어요. 그 학생이 몇번 아줌마 내라라고 소리쳐서 제가 네 엄마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 더 올리고 욕 하면서 미친 것처럼 동물이 울부짖듯이 소리첬어요. 그 학생이 버스 밖에서 계속 욕을 하니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버스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버스기사와 통화 중일 때데 제가 버스기사 옆에서 기다리니 학생이 계속 소리 쳤고 버스에 올라오면서 살벌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저를 힘껏 밀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버스 내부 물건에 쎄게 부딪혔어요.
저는 제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버스기사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을 볼 수 있었어요.
버스기사는 경찰에게 온전히 제 잘못으로 다툼이 생겼고 학생은 단순히 버스에 올라오기 위해 저를 밀고 들어온 것 뿐이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근처 파출소에서 남편과 만나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뇌진탕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 학생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어요?
제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