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고등학생에게 폭행당했어요. 법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요.
경기도 호출형 버스인 똑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려고 앱에서 호출을 누르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댔는데 계산이 안돼니 버스기사가 저에게 이 버스는 제가 탈 버스가 아니라면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보여주면서 기사랑 이야기 했어요.버스기사는 제가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ID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제 뒤에 있던 17세 고등학생이 얘기 중에 끼어들더니 앱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이 버스는 타는 게 아니라고 내리라고 반말로 명령했어요. 그 학생이 몇번 아줌마 내라라고 소리쳐서 제가 네 엄마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 더 올리고 욕 하면서 미친 것처럼 동물이 울부짖듯이 소리첬어요. 그 학생이 버스 밖에서 계속 욕을 하니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버스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버스기사와 통화 중일 때데 제가 버스기사 옆에서 기다리니 학생이 계속 소리 쳤고 버스에 올라오면서 살벌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저를 힘껏 밀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버스 내부 물건에 쎄게 부딪혔어요.
저는 제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버스기사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을 볼 수 있었어요.
버스기사는 경찰에게 온전히 제 잘못으로 다툼이 생겼고 학생은 단순히 버스에 올라오기 위해 저를 밀고 들어온 것 뿐이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근처 파출소에서 남편과 만나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뇌진탕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 학생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어요?
제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가 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학생들을 형사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전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