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백한도마뱀104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후 잔금일전 추가 납입 요구 가능한가요?현재 전세 계약을 완료했고 계약금의 목적으로 전세금의 5%를 입금 후 영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아직 임대사업자 세무서에만 신고되어있는 상태이고 구청에는 얼마전 접수를 하여 12월정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하였습니다. (입주일 11월 4일)금일 대출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4일정도 입주를 땡기기 위해 다시 계약서 일자를 수정하는 차 부동산에서 만나 집주인 중계사 저 3명이서 다시 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근데 대출금 80% 계약금 5%의 금액을 제외하고 5~10%의 잔금을 먼저 받을 수 있냐고 집주인이 물었고 영수증 혹은 확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5% 금액을 먼저 입금한다고 작성하였고 괜히 계약서상 계약금을 5%가 아닌 10%로 작성하면 은행에서 대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약서의 내용은 내일 날짜고 계약금 5%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며 총 계약금(계약금5% + 확약서5%) 을 제외한 금액 90%(대출금 80% + 잔금 10%) 의 금액을 익금하고 입주하기로하는 내용과 임대인 정보와 제 정보를 기입한 내용으로 임대인 도장 및 제 서명 총 3부를 임대인과 중계인 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습니다.현재 집은 원룸형 건물이며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였고 책정가 약 32억 이며 오피스텔로 분류되며 근저당권 8억2천 설정되어있고 중기청 hf는 문제없이 신청가능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해당 확약서 내용으로 5%의 추가 계약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첫번째 직장 7개월 두번째 직장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두번째 직장에서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쪽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첫번째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저한테 전달만 해주시고 아직 고용보험쪽으로 처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두번째 직장보다 빠르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인사 담당자분께 고용보험 접수를 요청드려야 할까요?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전 직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이전 18개월 이내에 5달정도 근무가 포함되는 기간이 있고 총 9개월정도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합니다.현 직장에는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기간이 포함되는 걸까요?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될까요?2. 현 직장에는 이직확인서 외 추가 요청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기간에도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수습기간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수습기간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수습 만료 이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11월말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안한 연봉의 90% 정도의 연봉으로 협의하여 근무했습니다.2개월이 지난 이후 근로 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은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규직처럼 계약 만료 기한 없음이 아닌 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연봉을 원래 제안했던 금액으로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서면상 수습 이후의 연봉 협의 등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회사와 계약종료로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