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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마뱀104
창백한도마뱀10424.02.22

수습기간에도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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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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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만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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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은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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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안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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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달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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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수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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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소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똑같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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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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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다를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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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연차휴가 산정/부여방식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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