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만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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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은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안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달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수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소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똑같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다를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연차휴가 산정/부여방식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