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안한 연봉의 90% 정도의 연봉으로 협의하여 근무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이후 근로 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규직처럼 계약 만료 기한 없음이 아닌 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연봉을 원래 제안했던 금액으로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서면상 수습 이후의 연봉 협의 등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회사와 계약종료로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