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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마뱀104
창백한도마뱀10424.02.16

정규직 수습 만료 이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11월말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안한 연봉의 90% 정도의 연봉으로 협의하여 근무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이후 근로 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규직처럼 계약 만료 기한 없음이 아닌 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연봉을 원래 제안했던 금액으로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서면상 수습 이후의 연봉 협의 등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회사와 계약종료로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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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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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불만 사항을 말해서 불만 사항이 해결되면 계속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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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만료 기간이 지나 상호간의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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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했으면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승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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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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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해당 내용으로 협의하셔서 계약종료처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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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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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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