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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마뱀104
창백한도마뱀10424.02.26

실업급여 관련 전 직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 18개월 이내에 5달정도 근무가 포함되는 기간이 있고 총 9개월정도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합니다.

현 직장에는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기간이 포함되는 걸까요?

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될까요?

2. 현 직장에는 이직확인서 외 추가 요청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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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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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과 직전 직장의 이작획인서 제출되면 됩니다.
    2. 별도 요구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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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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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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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이직확인서 이외에 따로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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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 요청하여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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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됩니다.

    2. 상실신고는 알아서 할테니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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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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