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첫번째 직장 7개월 두번째 직장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쪽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저한테 전달만 해주시고 아직 고용보험쪽으로 처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직장보다 빠르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인사 담당자분께 고용보험 접수를 요청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