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첫번째 직장 7개월 두번째 직장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쪽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저한테 전달만 해주시고 아직 고용보험쪽으로 처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직장보다 빠르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인사 담당자분께 고용보험 접수를 요청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제출도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면 되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받았으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내면 됩니다. 내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급만 하고 접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접수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에게 전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