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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마뱀104
창백한도마뱀10424.03.05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첫번째 직장 7개월 두번째 직장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쪽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저한테 전달만 해주시고 아직 고용보험쪽으로 처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직장보다 빠르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인사 담당자분께 고용보험 접수를 요청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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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제출도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면 되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받았으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내면 됩니다. 내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급만 하고 접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접수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에게 전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