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콜리212
- 성형외과의료상담Q. 성형수술 보형물 제거수술 몇주 진단일까요성형수술했던 상대방 코를 실수로 다치게 했습니다.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제거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몇주 진단이 나오나요?합의가 안되서 형사고소까지 당했네요 ㅠㅠ
- 형사법률Q. 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부부관계입니다. 아침부터 몇시간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래 같은 차(저의 명의)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따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작정 차에 따라와서 탑승하였습니다. 내리라고 재차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은 또 거절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내리게 하기위해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안쪽에 코가 부딪혀 다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성형수술했던 코라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신고는 하지않았고 저와 일주일간 일상을 지내다가 수술비용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전처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일때 장인어른이 딸의 멍사진을 보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쌍방폭행이었으나 이미 화가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에도 욕을 계속하며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심했던건 개새끼 죽이고 깜방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날도 찾아왔었는데 찾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자 계속 환청이 들릴정도로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녹음이나 병원은 가지않았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이에 대해 카톡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대화나눈게 있습니다.추가로 제가 와이프에게 제 가상화폐를 2.5억 정도 맡겨놨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집(명의는 와이프)에서 당장 나가라며 안나가면 제 가상화폐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자 절대 돌려주지말고 그냥 이 집을 버리자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도 녹음은 없고 입금내역과 안나가면 월세만큼 매달 차감하겠다는 와이프의 카톡이 있습니다.같은날입니다.추후에 화해를 하고 돌려받긴했습니다다(장인어른은 계속 돌려주지 마라고함)2가지 사항에 대해 소송 가능할까요?
- 의료법률Q. 양극성장애로 쎄로켈정 200mg을 몇년동안 복용중이면 질병이 어느정도 수준인건가요?양극성장애로 쎄로켈정 200mg을 몇년동안 복용중이면 질병이 어느정도 수준인건가요?회사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다 하긴합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미용목적 성형수술코를 외부충격의 상해로 인해 보형물이 파손되었고 이로인해 보형물 제거수술을 한다면 실비처리 가능한가요?미용목적 성형수술코를 외부충격의 상해로 인해 보형물이 파손되었고 이로인해 보형물 제거수술을 한다면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성형수술한 코 재수술 실비 문의드립니다.성형수술한 코 재수술 실비 문의성형수술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크게 박아서 코가 째져서 재수술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실비가 가능한가요?
- 생활꿀팁생활Q. 현대자동차 언더커버 무상보증 가능할까요현대자동차 운행 중 언더커버 떨어졌는데 탈부착 수리하는것도 무상보증 되나요?보증기간안이기만 합니다. 알려주세요오오오오오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잦은 다툼으로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가 가능한가요?결혼한지 몇달됐는데잦은다툼으로 힘드네요.욕설과 몸싸움도 종종 오고갑니다.쌍방귀책인데 한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사실혼해소가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단기 이혼시 결혼비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 : 집과 가전을 부담저 : 결혼(예물 포함), 신혼여행, 생활비용 부담(+자발적 집안일)상대방은 저를 만나기전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연애중에 준공이 되어 상대방은 먼저 입주를 하였습니다. 상의된 신혼집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원하던 아파트라 먼저 입주하면서 가전도 상대방이 모두 하게되었습니다.그뒤로 몇달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타지에 살고 있던 저는 상대방의 권유로 인사이동을 앞당겨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상대방이 했기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기사항에 적힌 비용들로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결혼한지 몇달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문의드리는 과정입니다.상대방의 주장 : 집과 가전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자까지 다 내고있으니 그냥 나가라는 입장저의 주장 : 집에 사는 조건으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의 반을 부담비용을 따져도 큰의미는 없겠으나저는 원하는 않던 시기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살게되었고 집안일까지 대부분 하면서 맞춰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 화가나서 버티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 비용부담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강제퇴거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입니다.쌍방 귀책사유이며 배우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저는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1.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헤어짐의 판단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이혼 후 저를 내쫒기 위해)2. 제가 나가지 않자 상대방이 집을 나간 상황이며 제가 사는동안 해당 아파트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거라는데 가능한지?3. 배우자가 강제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와 연락을 끊고 다른곳으로 몰래 이사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4. 3번의 상황에서 저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옮긴 거주지로 찾아가게된다면 정당한 가정생활을 위한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스토킹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