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춤, 욕설, 몸싸움 등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사실혼 해소 사유가 됩니다.
상방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유지가 어렵ㄷ자다고 판단되면 해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구요.
한쪽에서 이 문제로 소송을 건다면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판단하여 해소를 인정할 가능서잉 높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