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잦은 다툼으로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가 가능한가요?
결혼한지 몇달됐는데
잦은다툼으로 힘드네요.
욕설과 몸싸움도 종종 오고갑니다.
쌍방귀책인데 한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사실혼해소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사실혼에 해당하니 쌍방 합의에 의해 사실혼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다뼌을 위해서 법률쪽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뭐 이건 여기에 올리실게 아니라 법(가정,이혼) 분야에 올리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사실혼해소가 되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도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시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시면 됩니다 물론 한쪽에서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붙잡고 늘어지면 그때서야 법적으로 가야겠고요
잦은 다춤, 욕설, 몸싸움 등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사실혼 해소 사유가 됩니다.
상방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유지가 어렵ㄷ자다고 판단되면 해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구요.
한쪽에서 이 문제로 소송을 건다면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판단하여 해소를 인정할 가능서잉 높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