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
전처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일때 장인어른이 딸의 멍사진을 보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쌍방폭행이었으나 이미 화가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에도 욕을 계속하며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심했던건 개새끼 죽이고 깜방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날도 찾아왔었는데 찾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자 계속 환청이 들릴정도로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녹음이나 병원은 가지않았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이에 대해 카톡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대화나눈게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와이프에게 제 가상화폐를 2.5억 정도 맡겨놨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집(명의는 와이프)에서 당장 나가라며 안나가면 제 가상화폐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자 절대 돌려주지말고 그냥 이 집을 버리자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도 녹음은 없고 입금내역과 안나가면 월세만큼 매달 차감하겠다는 와이프의 카톡이 있습니다.
같은날입니다.
추후에 화해를 하고 돌려받긴했습니다
다(장인어른은 계속 돌려주지 마라고함)
2가지 사항에 대해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형사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이고 감방간다”는 발언을 실제로 한 경우, 이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반환을 둘러싼 발언 중 ‘안 나가면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재산상 불이익을 이용한 강요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당시 상황 진술, 제3자 증언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며,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살해나 위해를 구체적으로 암시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위협적 언사를 했다면 ‘반복적 협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를 담보삼아 이사 강요를 시도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미수죄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화해 및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민사상 위자료 범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형사고소 시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장인어른의 방문일시, 발언 내용, 그로 인한 정신적 공포의 구체적 정황을 진술서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내역, 와이프가 ‘월세 차감’ 등을 언급한 메시지도 모두 증거로 첨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포심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담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민사적으로는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금액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형사사건이 병행될 경우,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폭언할 경우, 접근금지명령 또는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협박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처음에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증거는 남아있으신게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거나 기타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