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
부부관계입니다. 아침부터 몇시간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래 같은 차(저의 명의)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따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작정 차에 따라와서 탑승하였습니다. 내리라고 재차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은 또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내리게 하기위해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안쪽에 코가 부딪혀 다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성형수술했던 코라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신고는 하지않았고 저와 일주일간 일상을 지내다가 수술비용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된 사실관계상 상대방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치상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치상은 우연한 부딪힘 등 결과 예견이 불가능할 때 적용되지만, 본 사안은 의도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 수술 전 상태, 손상 정도를 종합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약하면 단순 폭행으로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치상은 고의적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상해는 일시적 치료를 요하는 신체기능 훼손도 포함됩니다. 반면 과실치상은 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만 인정됩니다.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적극적 물리력 행사이므로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가 이미 수술로 약해진 상태였다면 상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낮아 과실 주장도 일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폭행치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아닌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는 제지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 다툼의 경위, 충돌각도, 부딪힘 순간의 인식 여부 등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신고 전까지 일상생활을 함께한 점도 상해 결과의 중대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의료기록과 함께 상해 전후의 코 상태, 수술 경과, 부딪힘 위치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제기 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치상이라도 초범·경미한 상해·경제적 배상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잡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폭행치상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과실치상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