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사랑새113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그만 둔다 했는데 사장님이 무조건 3개월 더 일해야한다 해요..알바 시작 전 구두로만 그만두기 3개월 전에 말 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고 2월 16일에 말씀드렸는데오래 일 하겠다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으면 일 배우기 전이나 중간에 얘기 했어야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5일동안 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 했는데 그걸 왜 너맘대로 이번달까지라 정하냐. 5월달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너가 못하겠으면 다른사람한테 너 알바시간 부탁해서 나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만둔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자꾸 안된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그만둔다. 3개 월 더 일 해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 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근 데 민법 제660조 3항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월 17일에 그만둔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그만둔다고 한지 1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건 지 3월 말까진 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그만둔다. 3개월 더 일 해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근데 민법 제660조 3항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월 17일에 그만둔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그만둔다고 한지 1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건지 3월 말까진 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3개월 더 일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하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이 말이 제가 그만둔다고 말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실 때 일을 안 나가도 제가 피해를 입는건 없다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보건증만 제출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께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무책임하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새로운 사람 구해서 일 배울동안 3개월 더 다녀야한다고 말씀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도 말씀 드렸는데 당장 일상생활 불가능한것도 아니니 3개월 더 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알바 시작 전 사장님이 구두로만 그만두기 3개월 전에 얘기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꼭 3개월 후에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