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3개월 더 일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하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말이 제가 그만둔다고 말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실 때 일을 안 나가도 제가 피해를 입는건 없다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보건증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