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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랑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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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3개월 더 일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하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말이 제가 그만둔다고 말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실 때 일을 안 나가도 제가 피해를 입는건 없다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보건증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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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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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말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도 그만두지 못하게 할 때 일을 안 나가도 피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의 조항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일뿐이고 그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 근로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즉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말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실 때 일을 안 나가도 제가 피해를 입는건 없다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강요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퇴사가 가능하고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 수리가 없더라도, 의사표시한 시점부터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이 지난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별개로, 3개월을 준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것만으로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기간을 경과하기까지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퇴사에 기인한 손해는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