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그만둔다. 3개 월 더 일 해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 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근 데 민법 제660조 3항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월 17일에 그만둔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한지 1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건 지 3월 말까진 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