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그만둔다. 3개월 더 일 해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근데 민법 제660조 3항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월 17일에 그만둔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둔다고 한지 1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건지 3월 말까진 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