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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랑새113
훌륭한사랑새11324.02.22

알바 그만 둔다 했는데 사장님이 무조건 3개월 더 일해야한다 해요..

알바 시작 전 구두로만 그만두기 3개월 전에 말 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고 2월 16일에 말씀드렸는데

오래 일 하겠다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으면 일 배우기 전이나 중간에 얘기 했어야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5일동안 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 했는데 그걸 왜 너맘대로 이번달까지라 정하냐. 5월달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가 못하겠으면 다른사람한테 너 알바시간 부탁해서 나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만둔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자꾸 안된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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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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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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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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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말을 무시하고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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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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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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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사직은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자 등이 협의되지 않았고, 퇴직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시점 및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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