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동고비54
- 기업·회사법률Q. 주 1회 청소 업체를 쓰고 있는데, 휴무일에 청소를 안하면 다른 날에 청소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건물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게 아닙니다)청소 계약서에 청소횟수, 휴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줄만 작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청소위치, 금액등에 대한 내용)-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 및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엔 전부 쉬시더라구요.1.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저는 휴무일에 쉬면 해당 주의 다른 날 청소하는거로 이해했는데, 청소업체에서 그냥 쉬는거라며 청소를 안해서요.만약 월요일이 휴무일땐 그 주의 다른날 청소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용역계약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하나요?안녕하세요.청소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에도 전부 쉬시더라구요...1.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2.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계약서 일자와 실제 입주일이 다를 때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상으론 1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장판을 해주기로 했구요.임차인이 퇴거 후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입주청소 및 본인들 사정으로 입주일자가 미뤄졌다며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닌 입주날짜에 맞춰 한 달치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게 확인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1. 입주일자와 상관 없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월세 계산2. 입주일자부터 월세 계산어느게 맞는건지요?
- 부동산경제Q. 원상복구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상복구비용을 합의 한 후 세입자가 퇴거하였습니다.세입자 퇴거 후 월세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월세를 요구하니 이제서야 복구비용이 과하다며 월세를 일부만 주겠다 합니다.합의 내용 이외에도 중대한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이 원상복구범위에 포함될까요?세입자가 13년을 살다가 나간것을 감안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1. 샷시에 에어컨 구멍2. 샷시에 못질3. 화장실 수전 일부 탈락4. 화장실 수전 고장5. 화장실 상부장 및 거울 부식6. 화장실 물탱크 뚜껑 파손7. 화장실 수건걸이 탈락8. 거실 수납장 손잡이 탈락이 밖에도 등이 안들어오는 것, 샷시 페인트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부분들은 이미 수리를 진행중인 상태라 입증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ㅠㅠ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미납 월세가 있는데 이미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납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 월세가 미납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눈에 띄는 하자가 있어 해당 부분은 수선충당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복구비용을 합의하였고, 빠른 종료를 위해 예상 금액 일부만 받기로 하고(추가 금액은 임대인 부담) 해당 금액을 제한 후 입금하였습니다.추후 미납 월세가 발견되어 입금을 요청하자 갑자기 복구비용이 과하다며, 월세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1. 복구비용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화 및 녹취 내용만 있습니다.)월세는 복구비용과 별개로 전액을 요청해도 될까요? 2. 월세 전액 입금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납월세는 소액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소송 결과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주장하는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될까요?3. 이사 도중 1차로 확인된 건 이외에 추가 하자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샷시, 타일, 변기 등)계속 빈 집으로 놔둘 수 없어 일단 하자부분 수리 + 도배 + 장판 부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일 합의한 복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월세를 일부만 입금하려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추가 비용과 합의 내역 이외에 발견된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는 이미 작업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 이후의 비용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급합니다) 월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세입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완료. 미납 월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오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습니다.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뒤늦게 월세 정산이 안된걸 알게됐네요 ㅠㅠ월세집에 가구, 가구틀, 문, 문틀에 페인트를 칠해놔서 원상복구를 요청을 하면서 원상복구 수리비를 받기로 합의했고 받았습니다.1. 원상복구 비용은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장기충당금에서 제하고 입금 완료)미납 월세 관련하여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생각해보니 수리비 부담이 과하다며 부담하기로 한 수리비를 반만 부담할테니, 수리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미납 월세의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두달미납)본인들은 '방'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고지하였으니 반만 부담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고지 받은 기억이 없고, 세입자도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저흰 수리비는 수리비, 월세은 월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복구비용과는 별도로 미납 월세를 전액 요구할 수 있을까요?2.세입자가 계속하여 복구비용을 트집 잡을 경우, 원상복구비용 합의 시에 눈에 띄지 않았던 문제들이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추가로 요청해도 될까요?3. 재계약은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세입자에 대해 아는건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사간 곳은 어딘지 모릅니다 ㅠㅠ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이미 퇴거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