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에도 전부 쉬시더라구요...
1.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2.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날의 보장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란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노무와는 상관 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가 더 정확합니다.
1. 애초에 '휴일'의 개념 자체가 근로계약에 존재하는 것이고 용역계약엔 맞지 않습니다.
2.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있다는 전제 하에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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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 해당 부분은 용역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 청소 횟수를 주 1회로 정하고 있다면 계약대로 주 1호 이상은 청소 용역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매주 청소 용역을 제공하던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청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다른 날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