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하얀동고비54
하얀동고비54

용역계약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에도 전부 쉬시더라구요...

1.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2.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