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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동고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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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청소 업체를 쓰고 있는데, 휴무일에 청소를 안하면 다른 날에 청소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게 아닙니다)

청소 계약서에 청소횟수, 휴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줄만 작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청소위치, 금액등에 대한 내용)

-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 및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엔 전부 쉬시더라구요.

1.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휴무일에 쉬면 해당 주의 다른 날 청소하는거로 이해했는데, 청소업체에서 그냥 쉬는거라며 청소를 안해서요.

만약 월요일이 휴무일땐 그 주의 다른날 청소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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