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청소 업체를 쓰고 있는데, 휴무일에 청소를 안하면 다른 날에 청소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게 아닙니다)
청소 계약서에 청소횟수, 휴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줄만 작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청소위치, 금액등에 대한 내용)
- 청소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따로 청소 요일은 적혀있지 않고,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 및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엔 전부 쉬시더라구요.
1.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휴무일에 쉬면 해당 주의 다른 날 청소하는거로 이해했는데, 청소업체에서 그냥 쉬는거라며 청소를 안해서요.
만약 월요일이 휴무일땐 그 주의 다른날 청소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휴무일 [추석, 구정, 신정, 하계휴가, 법정휴일]등 법정 휴가시에는 용역의 제한 공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 부분을 업체측에서는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업무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회 제공을 약정했기때문에 당연히 휴무일 아닌 날로 주1회는 용역제공되야합니다. 휴무일이라고 그 주에 아예 용역제공을 하지않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