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상복구비용을 합의 한 후 세입자가 퇴거하였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월세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월세를 요구하니 이제서야 복구비용이 과하다며 월세를 일부만 주겠다 합니다.
합의 내용 이외에도 중대한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이 원상복구범위에 포함될까요?
세입자가 13년을 살다가 나간것을 감안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샷시에 에어컨 구멍
2. 샷시에 못질
3. 화장실 수전 일부 탈락
4. 화장실 수전 고장
5. 화장실 상부장 및 거울 부식
6. 화장실 물탱크 뚜껑 파손
7. 화장실 수건걸이 탈락
8. 거실 수납장 손잡이 탈락
이 밖에도 등이 안들어오는 것, 샷시 페인트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부분들은 이미 수리를 진행중인 상태라 입증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