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서 일자와 실제 입주일이 다를 때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상으론 1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장판을 해주기로 했구요.
임차인이 퇴거 후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입주청소 및 본인들 사정으로 입주일자가 미뤄졌다며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닌 입주날짜에 맞춰 한 달치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입주일자와 상관 없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월세 계산
2. 입주일자부터 월세 계산
어느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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