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뿔영양15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업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자격될까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당한 알바생이고, 노동청 진정 넣어 출석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저는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런데 해당 근무지 영업 기간이 4개월정도 되었는데, 이 경우처럼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경우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 못한다고 들어서..그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서에 적힌 임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알바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원래 근무보다 일찍나와 대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연장 근무한 적이 6시간 있었고, 1월 1일 공휴일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었는데, 6시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과 하루 휴일수당을 적용하여 다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추가 청구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24.01.01-25일까지 알바하다가 퇴사했습니다.퇴사 후 2주 안(24.02.08)으로 받는게 맞지만, 원래 급여일인 24.02.15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연락 두절이라서 임금체불 신고했는데요임금을 받아도, 괘씸해서 민사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 체불 지연 이자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백화점 푸드 팝업스토어에서 2-3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23.12월까지의 급여는 이전 사장이 지급을 하면서, 24.01부터는 새로운 사장과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새로운 사장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말로만 했으며 제가 퇴사하는 24.01.25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까지 체불하여 노동청 신고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노동청 첫 통화에서 새 사장과 기존과 동일한 시급 1만원에 대해 합의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제 요구 조건대로 임금을 받기 힘들다고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ㅜ이전 사장이 올린 채용공고문과 지원내역, 이전 사장과의 급여내역서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출근 전에 근무처 앞의 카페에서 커피 구매내역과 같은 출근 입증 자료는 있는데, 새 사장과 구체적으로 시급과 시간대에 나눈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새 사장이 말로만 동일 조건으로 해주겠다고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자체를 안해서 신고한 것인데, 어떻게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P.S. 사장이 바뀐 후,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불공평한 업무 분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새로운 업무 분담 지시를 본 당일 퇴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이 단톡방에서 나가라고하며 안좋게 끝났습니다:(퇴사 의사를 밝히며 예상급여내역서도 제출했지만, 퇴사한지 26일째인 지금까지 제 연락에 답하지도 않아서, 신고할거다라는 의사 표시하고 신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