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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뿔영양15
똘똘한뿔영양1524.02.19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백화점 푸드 팝업스토어에서 2-3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23.12월까지의 급여는 이전 사장이 지급을 하면서, 24.01부터는 새로운 사장과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말로만 했으며 제가 퇴사하는 24.01.25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까지 체불하여 노동청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청 첫 통화에서 새 사장과 기존과 동일한 시급 1만원에 대해 합의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제 요구 조건대로 임금을 받기 힘들다고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ㅜ

이전 사장이 올린 채용공고문과 지원내역, 이전 사장과의 급여내역서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출근 전에 근무처 앞의 카페에서 커피 구매내역과 같은 출근 입증 자료는 있는데, 새 사장과 구체적으로 시급과 시간대에 나눈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새 사장이 말로만 동일 조건으로 해주겠다고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자체를 안해서 신고한 것인데, 어떻게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P.S. 사장이 바뀐 후,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불공평한 업무 분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새로운 업무 분담 지시를 본 당일 퇴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이 단톡방에서 나가라고하며 안좋게 끝났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며 예상급여내역서도 제출했지만, 퇴사한지 26일째인 지금까지 제 연락에 답하지도 않아서, 신고할거다라는 의사 표시하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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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이 바뀌었을 뿐, 영업은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을 통하여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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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라면 사업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처벌 또한 적극적으로 구하시어 협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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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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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에 근거하여 자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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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시급 1만원에 대한 입증(계약서가 없다면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카톡, 녹취, 동료확인 등)이 없다면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입증하지 못하면 미작성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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