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푸드 팝업스토어에서 2-3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23.12월까지의 급여는 이전 사장이 지급을 하면서, 24.01부터는 새로운 사장과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말로만 했으며 제가 퇴사하는 24.01.25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까지 체불하여 노동청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청 첫 통화에서 새 사장과 기존과 동일한 시급 1만원에 대해 합의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제 요구 조건대로 임금을 받기 힘들다고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ㅜ
이전 사장이 올린 채용공고문과 지원내역, 이전 사장과의 급여내역서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출근 전에 근무처 앞의 카페에서 커피 구매내역과 같은 출근 입증 자료는 있는데, 새 사장과 구체적으로 시급과 시간대에 나눈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새 사장이 말로만 동일 조건으로 해주겠다고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자체를 안해서 신고한 것인데, 어떻게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P.S. 사장이 바뀐 후,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불공평한 업무 분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새로운 업무 분담 지시를 본 당일 퇴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이 단톡방에서 나가라고하며 안좋게 끝났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며 예상급여내역서도 제출했지만, 퇴사한지 26일째인 지금까지 제 연락에 답하지도 않아서, 신고할거다라는 의사 표시하고 신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