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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뿔영양15
똘똘한뿔영양15
24.02.20

임금체불 진정서에 적힌 임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알바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원래 근무보다 일찍나와 대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연장 근무한 적이 6시간 있었고, 1월 1일 공휴일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었는데, 6시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과 하루 휴일수당을 적용하여 다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추가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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