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상의 체불임금 산정액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