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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뿔영양15
똘똘한뿔영양1524.02.20

임금체불 진정서에 적힌 임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알바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원래 근무보다 일찍나와 대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연장 근무한 적이 6시간 있었고, 1월 1일 공휴일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었는데, 6시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과 하루 휴일수당을 적용하여 다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추가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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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상의 체불임금 산정액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5인 미만이면 시급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액 수정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서를 수정하셔도 되지만 수정하지 않고 노동청 출석후 직접 빠진 금액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 시간당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