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집게벌레192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주일간 연차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연차로 1주일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에서 1주일간 근무시 제외될 경우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연차를 나눠 사용하거나 해야 하나요?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3일간 휴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왔을때랑 정상 연차 사용없이 근무했을때기본급 및 식대, 근무 수당이 전혀 변함 없이 동일한데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 주 5일 근무자 연차 소진 후 6월 말 퇴사시 6/30일이 아닌(주말이라) 6/28일(금) 맞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에 개인 사정으로 오랜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몸이 안좋아 6/10일부터 연차 소진 하여 월말까지 사용 후 퇴사처리하기로 했는데제가 생각한 퇴사일은 6/30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6/29,6/30 (토,일) 주말이므로마지막 영업일 6/28일자가 퇴사일이라고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인데그럼 저는 7/1일 나와 퇴사를 해야 6/30일까지 퇴사 즉 월말 퇴사가 되는지요만근수당 등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근무하고 싶어도 해당 월은 월말이 주말이라 어쩔 수 없는데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을 준다는데 얼마일까요?육아휴직 후 복귀 하려했으나 티오가 없어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하려다가 부당해고인걸 알고 휴업수당슬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임금의 70%라고 알고 있는데그럼 제 육아휴직 전 급여의 평균 3개월 급여의 70%인지 문의드립니다.2. 그리고 전 복직이 목적인데 회사에서 임금만 보장이 되면 타부서 말단직도 문제되지않다합니다.노동부 문의하니 제 급여는 연봉제이고성과급과 수당.연장수당이 연봉제 외에 매달 별도 급여 책정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 임금 기준적용시 부서장 급여와 사원 급여 책정 기준 적용과는 다르므로 문제가 있고 부서이동도 문제소지가 있어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합니다.그런데 여기 답해주신 노무사 분 중에는 진정제기가 안된다해서 헷갈리네요급여조건이 연봉계약서 기준만 맞으면 제가 원치 않는 부서로 배정되서 직책이 부서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보고 후 권고사직 대응방법은?상사의 괴롭힘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보고했으나 회사에서 TO가 없다고하여 휴업수당 요청하니 실업급여를 해줄테니 권고사직이나 만약 계속 근무를 고집한다면 관리직이었던 보직은 어렵고 급여만 보정하고 제일 말단 상담직군으로 타부서 발령을 보내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급여보정만 되고 제가 상담직군으로 보직이 바뀌어도 노무에 문제가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직장인괴롭힘 신고는 하지말고 어차피 사내신고하면 증거가 있어도 회사에서 임원편으로 마무리할거고 조용히 좋게 마무리하자고 압박하는데답답햐서 여쭤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인 괴롭힘 이후 육아휴직 복직 거부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관리직으로 오래 근무했고 진급을 해서 새로 모신 상사에게 약 3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은 좋았지만 어쩔 수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불안.우울증치료 등을 했고 복직 한달 전 해당 상사가 없는 부서로 복직 요청을 드렸으나 TO가 없다는 없어 복직이 어렵다는 복직 1주일 전에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동안 혹시 모를 복귀 후에 불이익등 생각하여 증거는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에서도 사회생활에 불이익등 생각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말렸고 근데 갑자기 찾아와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TO는 없고 복귀는 어렵다고 했는데 지방까지 직접 2시간 넘는 거리를 왜 저를 직접 만나러 오는걸까요?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사직에 동의하거나 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고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라고하는데 제가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겍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