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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24.02.22

휴업수당을 준다는데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후 복귀 하려했으나 티오가 없어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하려다가 부당해고인걸 알고 휴업수당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7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 육아휴직 전 급여의 평균 3개월 급여의 70%인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전 복직이 목적인데 회사에서 임금만 보장이 되면 타부서 말단직도 문제되지않다합니다.

노동부 문의하니 제 급여는 연봉제이고

성과급과 수당.연장수당이 연봉제 외에 매달 별도 급여 책정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 임금 기준적용시 부서장 급여와 사원 급여 책정 기준 적용과는 다르므로 문제가 있고 부서이동도 문제소지가 있어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해주신 노무사 분 중에는 진정제기가 안된다해서 헷갈리네요

급여조건이 연봉계약서 기준만 맞으면 제가 원치 않는 부서로 배정되서 직책이 부서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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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개시 이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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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직전 임금 기준입니다.

    2. 임금이 유지되더라도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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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여기에 70%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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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2.임금 외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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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서 타 부서 말단직으로 복직시켰을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와 직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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