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하려했으나 티오가 없어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하려다가 부당해고인걸 알고 휴업수당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7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 육아휴직 전 급여의 평균 3개월 급여의 70%인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전 복직이 목적인데 회사에서 임금만 보장이 되면 타부서 말단직도 문제되지않다합니다.
노동부 문의하니 제 급여는 연봉제이고
성과급과 수당.연장수당이 연봉제 외에 매달 별도 급여 책정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 임금 기준적용시 부서장 급여와 사원 급여 책정 기준 적용과는 다르므로 문제가 있고 부서이동도 문제소지가 있어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해주신 노무사 분 중에는 진정제기가 안된다해서 헷갈리네요
급여조건이 연봉계약서 기준만 맞으면 제가 원치 않는 부서로 배정되서 직책이 부서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