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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집게벌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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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육아휴직 복직보고 후 권고사직 대응방법은?

상사의 괴롭힘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보고했으나 회사에서 TO가 없다고하여 휴업수당 요청하니 실업급여를 해줄테니 권고사직이나 만약 계속 근무를 고집한다면 관리직이었던 보직은 어렵고 급여만 보정하고 제일 말단 상담직군으로 타부서 발령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보정만 되고 제가 상담직군으로 보직이 바뀌어도 노무에 문제가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직장인괴롭힘 신고는 하지말고 어차피 사내신고하면 증거가 있어도 회사에서 임원편으로 마무리할거고

조용히 좋게 마무리하자고 압박하는데

답답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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