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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24.02.20

육아휴직 복직보고 후 권고사직 대응방법은?

상사의 괴롭힘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보고했으나 회사에서 TO가 없다고하여 휴업수당 요청하니 실업급여를 해줄테니 권고사직이나 만약 계속 근무를 고집한다면 관리직이었던 보직은 어렵고 급여만 보정하고 제일 말단 상담직군으로 타부서 발령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보정만 되고 제가 상담직군으로 보직이 바뀌어도 노무에 문제가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직장인괴롭힘 신고는 하지말고 어차피 사내신고하면 증거가 있어도 회사에서 임원편으로 마무리할거고

조용히 좋게 마무리하자고 압박하는데

답답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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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직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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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직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유사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말단 상담직군 부터 일을 하도록 하거나 퇴사를 권고한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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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사실상 직급이 하락한 것이라면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고, 대화는 녹음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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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데 TO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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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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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같다면 직무가 변경된다고 하여

    무조건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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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를 다퉈 부당전보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뿐더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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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TO가 없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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