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일간 연차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연차로 1주일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에서 1주일간 근무시 제외될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연차를 나눠 사용하거나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3일간 휴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왔을때랑 정상 연차 사용없이 근무했을때
기본급 및 식대, 근무 수당이 전혀 변함 없이 동일한데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