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코요테50
- 가족·이혼법률Q. 부모가 치매인데 다른자녀 몰래 한명이 예금자 변경한경우할머니가 치매인데 다른 자식들 모르게 은행예금자를 다 본인명의로 변경해버렸다는데 따로 법적으로 돌릴 절차가 있나요? 할머니는 은행따라갔는데 치매라 기억도 못하고 잘 몰라요할머니 치매걸리시기전에 집부동산 다 본인명의로 하고 사인도 해서 못받는데 모든 자산을 본인이 독식하려하는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 수리시 보험료 분개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법인차 사고 수리 완료 후 공업사가 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후에 저희쪽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했는데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처리 하고 저희는 부가세와 면책금만 부담을 했는데보험사에서 처리해준 공급가액은 어떻게 분개하면될까요? 차량유지비 100 잡이익 100부가세대급금 10 보통예금 10하면되나요? 경비가 아닌데 경비로 잡히는게 이상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신고료와 급여명세서 원청징수세 차이제가 회사 처음 입사를 할때 1년 계약직 알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4대보험료 신고를 할때 알바로 받는 금액보다 적게 월 보수 월액을 신고를 했고, 나중에 1년 뒤 연말정산에 토해낼수있고,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을 저한테 더 부담이 안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나서 한달 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됐고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나 4대보험 신고에 있어서 적게 신고 되는게 맞는지, 원래 일한 금액대로 신고가 되야하는게 아닌지, 4대보험 신고 한 금액에서 측정하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여쭈니 , 월 급여는 나가는 부분에서 다 공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있다 신고된 금액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나를 위해 편의를 봐준거다. 실업급여에서도 통장에서 나가는 급여 나가는 만큼 아마 측정이 될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 어떤 말이 맞는건지, 편의를 봐준게 맞는건지2.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신입이라, 처음 겪어봐서 어떤게 맞는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을 냈더니 사업주가 자기도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두달일하고 인수인계 한달 원하셨는데 못하겠어서 문자로 퇴직문자와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한달 분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측에서 회사에 연락하니 권리구제를 하겠다는데 손해배상고소를 하겠단 말 맞나요? 저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외근때 허락받고 개인업무 본걸로도 시비를 걸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 후 월급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두 달 다니고 퇴사 2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는 말씀못드리고 사직서 제출 전에 수리 거부를 당해서 퇴사 일자를 말못한 채 메일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나왔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 일중에 금액 관련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는데 아직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근중 수당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외근중에 서류 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0만원가량영수증 처리해서 올렸는데 입금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입금되지않은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수리 안됐는데 그냥 나가도 될까요?신입 2개월차에 일주일 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일주일 뒤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사람이 오고 인수인계 한달동안 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으려면 통보 후 한달 뒤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책상위에 올려두고 나가도 문제되지않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용차량 사고났는데 제가 물어내야하나요?대표가 서류떼달라는게 있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좀 찌그러졌는데 제가 사고비용 물어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입사 2개월차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회사가 저한테 과분한 회사라고 일주일 시간을 더 주시겠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시는데 하루 빨리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를 밝혔는데 못들은 척해준다는게 회사에서 말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면담 후 사직서 제출인데 의사를 밝힌 걸로는 따로 효력이 발생하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의사는 한달 이전에 밝혀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