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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24.03.25

임금체불 진정을 냈더니 사업주가 자기도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두달일하고 인수인계 한달 원하셨는데 못하겠어서 문자로 퇴직문자와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한달 분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측에서 회사에 연락하니 권리구제를 하겠다는데 손해배상고소를 하겠단 말 맞나요? 저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외근때 허락받고 개인업무 본걸로도 시비를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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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개 사업주들이 노동청 신고당하면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조사처럼 조사나 법정공방이 이루어진 후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한 것이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이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근 때 허락받고 개인업무를 한 사실만으로도 어떤 법적 잭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