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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
24.03.25

임금체불 진정을 냈더니 사업주가 자기도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두달일하고 인수인계 한달 원하셨는데 못하겠어서 문자로 퇴직문자와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한달 분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측에서 회사에 연락하니 권리구제를 하겠다는데 손해배상고소를 하겠단 말 맞나요? 저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외근때 허락받고 개인업무 본걸로도 시비를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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