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을 냈더니 사업주가 자기도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두달일하고 인수인계 한달 원하셨는데 못하겠어서 문자로 퇴직문자와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한달 분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측에서 회사에 연락하니 권리구제를 하겠다는데 손해배상고소를 하겠단 말 맞나요? 저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외근때 허락받고 개인업무 본걸로도 시비를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개 사업주들이 노동청 신고당하면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조사처럼 조사나 법정공방이 이루어진 후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한 것이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이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근 때 허락받고 개인업무를 한 사실만으로도 어떤 법적 잭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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