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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
24.03.12

무단퇴사 후 월급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달 다니고 퇴사 2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는 말씀못드리고 사직서 제출 전에 수리 거부를 당해서 퇴사 일자를 말못한 채 메일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나왔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 일중에 금액 관련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는데 아직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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