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다니고 퇴사 2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는 말씀못드리고 사직서 제출 전에 수리 거부를 당해서 퇴사 일자를 말못한 채 메일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나왔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 일중에 금액 관련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는데 아직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