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월급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달 다니고 퇴사 2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는 말씀못드리고 사직서 제출 전에 수리 거부를 당해서 퇴사 일자를 말못한 채 메일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나왔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 일중에 금액 관련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는데 아직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퇴사처리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다고 하여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종료날로 의사를 밝힌 후 약 30일 후에 사직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직 효력일 이후 14일이 지난다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가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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