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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24.03.12

무단퇴사 후 월급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달 다니고 퇴사 2주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는 말씀못드리고 사직서 제출 전에 수리 거부를 당해서 퇴사 일자를 말못한 채 메일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나왔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 일중에 금액 관련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는데 아직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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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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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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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퇴사처리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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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다고 하여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종료날로 의사를 밝힌 후 약 30일 후에 사직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직 효력일 이후 14일이 지난다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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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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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가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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