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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잉어169

영민한잉어169

불법 하도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이 불법하도급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 건설 업체

B :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

C : 휴게시설물 디자인 및 납품 업체

D : 제작 업체

E : D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

계약 관계

- A가 B에게 휴게시설물을 받기로 계약 맺음

- C는 B에게 디자인 제안하고 해당 디자인으로 휴게시설물을 납품하기로 계약

- D는 C에게 C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휴게시설물을 납품하기로 계약

- E는 D에게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제작 업무를 수행

이러한 관계의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