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다 폐업이 되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데, 고용보험 가입날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180일에 충족하지 않아 근무 일자 정정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전 사업장에선 정정 신고를 하셨고 신청한 지 2주가 지났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색해서 알아보니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1. 정정 신고 말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전 사업장에 요청할 것이 없는지
2. 일용직 실업급여는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여야 하는데 그 1개월이 신청일 기준으로 되는지 (Ex. 퇴사일은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이 3월 6일이면 그 1개월은 근무가 아예 없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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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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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는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전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이 1/3 미만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정신고를 요청하셨다면 평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이미 퇴사한지 2 ~ 3주가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정정만 되면 바로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