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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기쥐86
멋진갈기쥐8624.02.23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야 하는지 아니면 워크넷에 구직활동 신청 후 인터넷 교육 다 듣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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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별도로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에 구직활동 신청 후 인터넷 교육 다 듣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무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