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야 하는지 아니면 워크넷에 구직활동 신청 후 인터넷 교육 다 듣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별도로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에 구직활동 신청 후 인터넷 교육 다 듣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무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