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일단 근무한지는 3달 정도 되었고, 작은 교습소 입니다.
사업장에선 적응을 필요로 주에 25시간 근무 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렇게 전 3달 가량을 주 20-2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아 이번에 요구를 하니
1. 8평 정도의 작은 교습소는 직원채용이 안 되어 근로 계약서를 원래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 곳에 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건지, 이 지점이 계약서 작성 유무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 말고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
2. 정리 및 준비의 목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챙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왜 1년-2년 이상 근무해달란 소리를 하며, 아파도 나와야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해주는 건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고.. 다음 출근은 9일 화요일입니다. 출근 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당한 부분은 제가 신고 가능한지 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