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비단벌레255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을 다투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3월 30일 이전에 세입자 구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입주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했다고 알렸고, 조건으로 3월 30일에서 4월 7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4월 7일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 간다면 임대인으로 인한 배액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닿지 않아 중개보조인에게 쌍방의 계약조건의 수용의 어려움, 중계보조인의 미고지, 중계거부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린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요?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처음에 쌍방의 조건(임대인의 시세가 보다 높은 매매가 정보 제시, 특약, 전세권 설정 거부)이 맞지 않아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단순변심으로 몰았고, 중개보조인과 계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논하는 과정을 중개보조인이 계약파기로 전한 상황이었고, 부동산과 임대인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통화 거부, 중게거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해주고,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입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시 조건을 걸어 새세입자가 구해졌는데,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현재 경찰서에 수사의뢰되어 임대인이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듯 한다고 하는데요. 제 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민사법률Q. 임대인, 부동산 업체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 가능성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하고 있습니다.부동산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이러한 억울한 일을 업체후기 및 인터넷에 게시해도 될까요?이 임대인이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란 것을 알았습니다.000 회사의 대표 000이가 신림동 000의 임대건물에서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 등의 내용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이를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될까요?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의 가계약 반환 거부, 연락처, 전화거부에 대한 조치가계약을 하고 쌍방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가르져 주지 않고, 임대인 역시 저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해제를 알리고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