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을 다투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3월 30일 이전에 세입자 구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입주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했다고 알렸고, 조건으로 3월 30일에서 4월 7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4월 7일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 간다면 임대인으로 인한 배액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닿지 않아 중개보조인에게 쌍방의 계약조건의 수용의 어려움, 중계보조인의 미고지, 중계거부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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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가계약의 계약금 반환 약정 내용과 이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을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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