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처음에 쌍방의 조건(임대인의 시세가 보다 높은 매매가 정보 제시, 특약, 전세권 설정 거부)이 맞지 않아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단순변심으로 몰았고, 중개보조인과 계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논하는 과정을 중개보조인이 계약파기로 전한 상황이었고, 부동산과 임대인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통화 거부, 중게거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해주고,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입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시 조건을 걸어 새세입자가 구해졌는데,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 경찰서에 수사의뢰되어 임대인이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듯 한다고 하는데요.
제 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