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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단벌레255
지적인비단벌레25524.03.12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요?

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처음에 쌍방의 조건(임대인의 시세가 보다 높은 매매가 정보 제시, 특약, 전세권 설정 거부)이 맞지 않아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단순변심으로 몰았고, 중개보조인과 계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논하는 과정을 중개보조인이 계약파기로 전한 상황이었고, 부동산과 임대인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통화 거부, 중게거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해주고,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입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시 조건을 걸어 새세입자가 구해졌는데,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 경찰서에 수사의뢰되어 임대인이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듯 한다고 하는데요.

제 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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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가계약금이 걸린 상황으로 계약체결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과실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측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임대인 수사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조건에 반드시 응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