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가계약 반환 거부, 연락처, 전화거부에 대한 조치
가계약을 하고 쌍방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가르져 주지 않고, 임대인 역시 저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해제를 알리고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계약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쌍방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 지급하신 계약금은 반환받으셔야 할 것이며, 다만 중개소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있으실 것이므로, 소송제기 후 계좌번호를 통해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계약 해지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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