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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비단벌레255
지적인비단벌레255
24.03.10

임대인의 가계약 반환 거부, 연락처, 전화거부에 대한 조치

가계약을 하고 쌍방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가르져 주지 않고, 임대인 역시 저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해제를 알리고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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