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쌍방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 지급하신 계약금은 반환받으셔야 할 것이며, 다만 중개소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있으실 것이므로, 소송제기 후 계좌번호를 통해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