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부동산 업체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 가능성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업체후기 및 인터넷에 게시해도 될까요?
이 임대인이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란 것을 알았습니다.
000 회사의 대표 000이가 신림동 000의 임대건물에서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 등의 내용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이를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될까요?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