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후루티1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말그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연차 사용 기간을 입사일 기준 1년 뒤까지로 정해야하는건지,아니면 올해 10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25년도 내로 사용을 다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요왜냐면 현재 회사가 내년 1월 1일 부로 연차 15개를 미리 일괄 부여하니, 이에 대해서 올해 부여된 연차는 올해 다 사용 부탁을 드리길래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채용 진행중인 공고의 JD 수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제목 그대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 채용이 있다면 기존 담당 업무에 아래 한줄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지션별 인재 소싱 및 채용 전략 수립 위 담당 업무를 한줄 추가해서 공고를 진행할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 생활꿀팁생활Q. 이런 이불 파는곳 아시는분 있을까요?제가 기억하기로는 폴리에스터 원단 이불로 알고있는데 옛날에 어렸을때 부터 있던 이불이라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보여서 여쭤봅니다.파시는 업체분이든 지인분이든 이런 부드러운 이불 파시는곳알거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구 어디라도 달려가서 구매하고 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처우 단계에서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해당 후보자는 2차 면접까지 합격하여, 합격 사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처우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산정한 처우로 오퍼레터를 발송했으나, 후보자가 제안 금액 대비 100만원 추가 인상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내부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처우 인상은 불가하며, 오히려 채용 자체를 불합격으로 안내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가 최초 제안액에 대해 인상 요청을 한 시점에서 사실상 1차 오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역시 이에 대해 ‘수용 불가’로 회신하며 채용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입사일이 확정되었거나 최종 합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랑은 다르게 법적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현재 2차 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과정에서 1차로 금액을 제안 드렸으나, 너무 적다며 인상을 요청 주셨습니다.하여, 재 논의 결과 인상은 없던걸로 하기로 하였으나, 1차로 제안 했던 금액으로 다시 제안하기보다 아예 이 사람한테 불합격 안내를 하고 채용을 재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채용관련해서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단계 요약2차 면접 합격 → 처우 협의 → 후보자의 최종 연봉 인상 요청 → 거부하면서 아예 불합격 안내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일하는곳은 숙박업이고 퇴실시 청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5인미만이기도 하며 현재 성수기라고 쉬는날 없이 3주 내내 주 7일을 일하고 2일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거 같아서 1달 근무하면 1일 연차 발생하는게 없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라고해서 정당하게 쉬고싶은데 찾아보니 5인미만은 연차같은거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연차내고 쉴수있나요?사장님한테 무슨 근거로 제시해야 연차 내고 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정산이 이게맞나요?25.03.12 입사 25.10.01 퇴사일 일경우에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니 연차 6개가 발생해야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에서는 25년도 발생할 연차 9개를 미리 부여 해놓은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당사자가 4개를 사용한 상황이니 원래대로 발생해야할 연차 6개를 적용(3개 회수)하여 잔여 2개 연차에 대해 수당 or 연차 사용에 대해 정산하려고 하는데이게 맞는거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미룬 예정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어떻게 되나요?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정해진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주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요.현재 입사 안내메일 까지 보내고 입사일 까지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입사예정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거절하면 평균임금의 100중 70을 지급한다고 아는데 입사 예정자들은 아직 입사를 안해서 평균임금이 발생을 안한상황이다보니 어떤걸로 산정을 해야하나요?오퍼레터에 적힌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예정자의 채용 입사일을 미뤄도 합법인가요?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정해진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주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요.현재 입사 안내메일 까지 보내고 입사일 까지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입사예정자와 조율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요입사자들이 입사 조율을 거절할 경우랑 조율이 되어서 미뤄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 공고와 고용형태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올라가있으나, 1차 면접이 진행될때 면접관분께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냐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2차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2차면접에서는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찾아보니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따라 허위 구인광고로 보이는데 이거 신고시 그 회사 과태료랑 노동청 조사 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