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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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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말그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연차 사용 기간을 입사일 기준 1년 뒤까지로 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10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25년도 내로 사용을 다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요

왜냐면 현재 회사가 내년 1월 1일 부로 연차 15개를 미리 일괄 부여하니, 이에 대해서 올해 부여된 연차는 올해 다 사용 부탁을 드리길래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속근로로 보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혹시 공개경쟁채용방식이라서 기존 계약직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연차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5.10.1 입사자의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 가능)

    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동일합니다.

    사용기간 1년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은 1년에 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도록 권유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는 계약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마다 개근한 때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이며 이를 내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