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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현재 2차 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과정에서 1차로 금액을 제안 드렸으나, 너무 적다며 인상을 요청 주셨습니다.

하여, 재 논의 결과 인상은 없던걸로 하기로 하였으나, 1차로 제안 했던 금액으로 다시 제안하기보다 아예 이 사람한테 불합격 안내를 하고 채용을 재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채용관련해서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계 요약

2차 면접 합격 → 처우 협의 → 후보자의 최종 연봉 인상 요청 → 거부하면서 아예 불합격 안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면접전형에 합격했을 뿐 최종합격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채용내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요거절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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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 전이라면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2차 면접 합격이 최종적인 합격인 경우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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