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1.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까지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월 30일 퇴사 통보

미사용 연차 모두 소진 후 4월 30일 기준 퇴사 (실근무는 4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계약서상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2. 위 내용처럼 말을 했는데 대표가 4월 초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했을 때 제가 이를 거부했으면 권고사직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자를 꼭 지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먼저 30일 전 퇴사를 통보한 경우,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30일 기간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4.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30일 전 통보를 한 것이 맞습니다

    2. 4.30일자 퇴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4월 초까지로 퇴사 일자를 바꿀 경우, 이는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4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퇴사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회사는 해고가 아닌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