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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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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고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해도 회사에선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해고뿐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라는 이유가 있어도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라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고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

    -> 권고사직 자체가 합의가 전제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결정에 의해 퇴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다 하여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구별됩니다.

    1. 해고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회사에서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사유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통보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할 수 없어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