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11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11월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2기 예정 신고한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