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체결한 **'1개월 계약직'**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4월 6일 자진퇴사 시점에 정상적으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채 1개월을 더 근무한다면, 전체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4월 6일 퇴사 후 4월 8일 재입사라면 공백기가 단 1일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형식적인 퇴사'로 보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종이 위 공모라면 추후 부정수급 조사의 타겟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실 때 이 '실제 근무 여부'가 소명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