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가능한가요?

1. 2년 근무 후, 4월 6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2. 4월 8일 계약직(1달)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은 계약직 1달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가 없어지는게 맞나요?

자진퇴사 후, 사업주와 협의하에 1달 계약직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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