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가능한가요?

1. 2년 근무 후, 4월 6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2. 4월 8일 계약직(1달)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은 계약직 1달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가 없어지는게 맞나요?

자진퇴사 후, 사업주와 협의하에 1달 계약직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계속된 근로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1개월에 대한 퇴직금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자진퇴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체결한 **'1개월 계약직'**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4월 6일 자진퇴사 시점에 정상적으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채 1개월을 더 근무한다면, 전체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4월 6일 퇴사 후 4월 8일 재입사라면 공백기가 단 1일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형식적인 퇴사'로 보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종이 위 공모라면 추후 부정수급 조사의 타겟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실 때 이 '실제 근무 여부'가 소명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