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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제비34
1. 2년 근무 후, 4월 6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2. 4월 8일 계약직(1달)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은 계약직 1달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가 없어지는게 맞나요?
자진퇴사 후, 사업주와 협의하에 1달 계약직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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