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금조293
- 기타 약료상담약·영양제Q. 질유산균 유통기한 3개월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잘안챙겨먹다가 이제 좀 챙겨먹으려고 하니 기간이 지났네여ㅠㅠ...? 유통기한에서 3개월정도 됐는데 먹어도될까요 너무 아까워서
- 치과의료상담Q. 입안에 빨간점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건 뭘까요어제까지만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입안을 보니 떡하니 있더라구요..ㅠㅠ 어제 갑자기 감기기운도 생기고 질염도 도지는 느낌이라 면연력이 또 떨어졌나 싶었는데 관련이 있나요..?병원에 꼭 가야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일본 이브a ex랑 한국 이브앤식스 이브 같이 복용해듀 괨참ㅎ나요일본거 있어서 첨 먹어뷰ㅏㅆ는데 지금 생리통 너무 아파서 먹은지 한시간밖에 안됏는데 이브앤식스이브 먹어도 괜참ㅎ을까요 죽을거같아여
- 약 복용약·영양제Q. 칸디다질염 질정이나 연고만 발라줘도 괜찮나요수술이후로 너무 바빠서 면연력이 많이 떨어진건지 칸디다질염에 자꾸 걸려요 ㅠ 병원다닐때도 세달동안 두번이나 걸렸고 약먹었는데 이번에 또 걸렸네요 따가워요 ㅠㅠ그때 피부에 발랐던 하이트리 크림은 있어서 이틀정도 바르고 있는데 하얀두부같은 분비물이 나와서 ㅠㅜ 혹시 질정을 약국에서 구매후 사용하면 ㄱ나을 수 있을까요 병원가는게 일이라서요...
- 생활꿀팁생활Q. 스마트티비로 넷플릭스 디즈니 등 셋톱박스 없이 볼 수 있나요이번에 인터넷가입 신청하면서 티비결합을 해야할지 고민중인데요 사실 티비채널은 딱히 보질 않고 넷플같은거만 겨우봐서, 스마트티비? 맞나요 모니터만 사서 따로 티비결합을 안하고 셋톱박스 없이도 넷플같은거 이용되나 궁금합니다가능하면 인터넷가입만 할까싶어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 건축물대장상 문제없는데 가건물일 수 있나요?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인해 제가 보상받을 수 없다면저또한 피해자인데 보호받을 규제는 없는걸까요조금이라도 도움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ㅜ
- 부동산경제Q. 상가 건축물대장상 문제없지만 가건물일 수 있나요상가 가계약금 걸어놓았고이틀뒤 잔금치르는 날입니다이전 임차인이 기간이 남았지만 며칠 더 빨리 비워줘서제가 그 남은 기간동안 인테리어 한다고 사용 중이고요문제는 철거들어가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바닥철거하려다 보니 데코타일이 떠있는 부분에 떼보니 타일이 깨져있어 다 들렸고 타일밑으론 평평하지 않은 울퉁불퉁 시멘트 바닥이 보여서 이게 왜이렇지 싶었고벽면 윗 몰딩을 떼어보니 합판과 덧대어 야매로 쌓여져 틈이 벌어져있고 하단에 걸레받이몰딩을 떼어보니 벽면이 아닌 틈새가 크게 벌어져 있어 시멘트 바닥과 돌들이 보이구요멘붕의 연속이었는데생각해보니 1층상가이고 그 윗층으론 주거시설이구요상가가 1개뿐인 곳이에요 상가 바로 옆은 주차장..이랄 것도 없는 1-2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데코타일 밑 깨진 타일 색깔과 주차장 색타일 동일하구요곰곰히 생각해보니 주차장이었던 곳을 상가로 주기 위해서 합판 덧대어 만든 곳 같아서요건축물대장상으론 철근콘크리트조라고 나오지만1층이 주차장이니 당연한거같고;주인할머니 오셨을 때도 바닥상태가 이렇고벽이 가벽이냐 여쭈어도 난 잘모른다 벽이지하시면서대수롭지않게 일관하시고요 나이가 많으시고 신경쓰기 싫어서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모르쇠 일관하는 것 같네요부동산껴서 건축물 대장 다 확인하고 상가부분 다 확인하고계약서 작성했습니다가건물을 건축물 대장으로 올릴 수 있는건지건축물대장상으론 문제가 없어 계약을 했는데추후에 제가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보상을 일절 못받는다던지 문제가 생기나요위법건축물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애크논 크림 여드름 압출 후에도 발라도 되나요 ?최근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서몇몇개는 짠 것도 있어요 ㅠ그 위에 애크논 크림 발라도 될까요?상처난 부위에는 안바르는게 낫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수술후 약복용중에 감기약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산부인과 시술 후 약복용중인데갑자기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판콜에이나 화이투벤큐 플러스가 집에 있어서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상가건물주가 바뀌고 나가라고 할 경우 권리금을 챙기고 나올 수 있나요?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5년간 사용중일 때건물주가 바뀌어 혹여나 건물철거를 한다거나 다른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장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그냥 가게를 정리하고자한다면 권리금은 못챙기고 나오는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고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면 혹시 제 남은 기간안에서는 보호가 되나요?